실업급여 받는법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할 겨웅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을해서,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을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2019년 10월 1일부터 변경점이 있었다. 이유는 고용불안정으로 실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연장의 필요성이 나왔기 때문. 변경된 기간은 목차 4번을 참고하도록 하자.
조건
조건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된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을하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퇴사 기점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이상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근로자.
- 재취업을 위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 (임금 체불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인정을해줍니다.)
-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소모되는 경우
5번의 경우는 사업장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인사발령)이 있어야한다.
위의 사정으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외에 사업장 내의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장의 양도, 인수, 합병이나 일부 사업 폐지 또는 업종 전환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작업 형태 변경등도 포함이 된다.
신청방법
1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를 먼저 해주어야 합니다.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가되어야함.
2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로그인을 해줍니다.
무조건적으로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가능했으나 1/16일부로 변경이 됨)
고용-산재보험사이트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근로자 개인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개인 – 증명원 신청 / 발급을 눌러주시면 조회가 가능함.
이직확인서는 전에 있던 근무지에 고용보험에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함.
3 – 워크넷 구직 신청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워크넷 로그인 후 구직 신청을 하면된다.
아래의 사항에 체크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본 이력서 및 기본 자기소개를 첨부해야한다.
워크넷에서 모두 가능하다.
모두 완료후 구직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완료가 된다.
희망일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금일날짜에서 +3달로 설정이 된다고 생각하면된다.
4 – 위의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면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를 들어가주자.
로그인후 실업급여 쪽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눌러서 교육을 받으면된다.
동영상 시청을 하면서 중간중간 퀴즈를 풀면된다. 특별한점은 교육 시작 후 7일내로 수료를 해야하며, 동영상 시청중에 별도 조작이 없으면 30분 경과후 자동 로그아웃이 된다. 별도의 조작이 필요하다.
완료를 하면 교육 이수여부에 이수가 체크가 된다.
5 – 마지막 위의 과정을 모두 끝내고 신분증을 지참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한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러 왔는데요. 하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다.
1차는 직접 방문으로 해야하고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시청하기 위해서는 직원분에게 직접말을해주자.
기간
10월 1일부터 변경된 사항이다.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기간이 120~270일까지 늘어났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보자.
금액
위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모의계산이 가능하다.
필수체크값은 나이 / 장애인여부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월 급여액을 입력해야한다.
주의사항
취업을 했음에도 급여를 계속 받아도 될까?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절대 안된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았다.
정말 쉬운방법이지만, 로그인을 해야할곳이 총 3곳이나 되서 생각보다 짜증이 날수도있다.
3~5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180일 약 6개월간 받을수 있는점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