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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정리 (신청 방법 기간 조건 등)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정리

목차

  1. 취업이 힘든시대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3. 지원 대상
  4. 신청 기간 및 방법
  5. 기타 참고사항

취업이 힘든시대

사실 예전부터 경제가 좋지 않다는 말은 항상 뉴스나 티비에서 말을 했다.

필자또한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에는 ‘정말로 쉽지 않구나’라고 느낄정도로 힘들었다.

자격증을 준비하고, 면접을 보러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것 같다.

최근에는 여러 청년의 취업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별개의 문제로 최근 코로나로 인해 기업들이 적자거나 폐업을 많이 한다.

그만큼 일자리도 줄고 있다는말.. 코로나가 당장 끝나지 않을것같기도하고.. 끝난다고해도 바로 취업시장이 좋아지진 않을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예상을한다.

기존 경력자들의 실업률도 높기 때문에 사회로 나가야할 청년들은 말도안되는 경쟁률에 경력자와 싸워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한다.

경제 활동률이 떨어지고, 미취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신설을 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4차 추경예산 속 취업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코로나19인한 채용 축소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힘든 청년을 위한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원한다.

총 20만명을 선정을 하며, 신청은 총 1,2회를 나누어서 한다.

기간을 보면 1회차는 2일 2회차는 약 12일정도로 기간이 넉넉하진 않다.

지원내용은 1회 5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 상담, 알선, 훈련등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지원 대상

10~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19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들이다. (총 20만명)

기존 사업에 참여 하지 않았더라도, 오는 10월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순위로는

  1.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기존에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미취업 청년
  2.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로 구직기간이 장기화된 청년
  3. 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나, 아직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순으로 우선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하고, 취업여부는 고용보험의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창업 여부는 국세청 사업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구집 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지급 대상에 제외가 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을 받는경우 공공 재정 환수법에 따라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해당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내야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에서 가능하다.

총 1~2차로 나누었으며, 1차는 우선순위 1~2에 해당하는 자이며, 2차는 3순위 해당자다.

1차의 경우는 신청 기간이 9월 24일(목)~9월25일(금) 2일이다.

24일은 짝수년생 25일은 홀수년생이 신청을 할 수 있다.

2차는 우선순위 1~2에 해당하나 1차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자와 3순위에 해당하는 자다.

신청기간은 10.12(월) ~ 10.24(토)

요일별 신청제로 주민번호 생년 끝자리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는 온라인청년센터(카톡상담 및 1811-1876),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 상담이 가능하다.

-계좌번호 등 오류 정정 보완 기간 및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운영

1차 신청자는 (10.24~10.24) 2차 신청자(11월중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