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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통장 자격 홈페이지 방법 정리

경기 청년통장 자격 홈페이지 방법 정리

목차

  1. 경기 청년통장이란?
  2. 지원자격
  3. 지원방법
  4. 제출서류

경기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입니다.

기수별로 신청을하고 마감이 되며 현재는 8기까지 마감이 되었고, 추후 9기 10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자격

아래의 1~4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구당 1명)

  1.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은 신청가능,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6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2020년 6월 기준/단위:원)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써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재 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1. 직장 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2. 지역 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3.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혼합’에 해당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지원방법

기수별로 모집인원은 차이가 있으나 전기수는 9,000명이었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시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피하여 접수하시면 좋습니다.

첨부파일은 pdf,jpg,png파일로 제한 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1.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2.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3.소득재산 증빙서류

4.주민등록등본

5.주민등록초본

6.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1. 가구특성 확인 서류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