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통장 자격 홈페이지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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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입니다.
기수별로 신청을하고 마감이 되며 현재는 8기까지 마감이 되었고, 추후 9기 10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원자격
아래의 1~4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구당 1명)
- 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은 신청가능, 국가 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6월 건강보험료 기준)
대상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2020년 6월 기준/단위:원)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써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재 자매로 한정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 직장 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 지역 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혼합’에 해당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 부여 대상, 1개 항목만 인정>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지원방법
기수별로 모집인원은 차이가 있으나 전기수는 9,000명이었습니다.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은 18:00시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를 완료해야합니다.
접수 첫날과 마지막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으니 가급적이면 피하여 접수하시면 좋습니다.
첨부파일은 pdf,jpg,png파일로 제한 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2.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3.소득재산 증빙서류
4.주민등록등본
5.주민등록초본
6.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 가구특성 확인 서류
2.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